□ 해외입국자 검역
-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입국자는 체온 측정,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 가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단기체류 외국인/격리예외자) 설치
-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이상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 입력
-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
▶ 유증상자 : 진단검사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무증상자
1)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후 1일내 진단검사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 6~7, 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총 2회)
2) 예방접종증명서 미제출 시 :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후 1일내 진단검사 → 자가격리 or 시설격리 → 격리해제전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불허
▶ 격리면제자 : PCR음성확인서 제출 → 진단검사 → 음성확인 후,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 매일 유선확인(1339) → 5~7일사이 추가 검사
□ 음성확인서 주요사항
1) 한국 입국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인정기준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유전자 증폭 검출) 기법에 기초한 검사에 한정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타 언어일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출처 : 질병관리청 (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