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1) 미국 고용유지 세금공제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2) 직원의 급여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1만 9천불까지
-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 고용주의 연방 급여세 납부의무분을 세금 공제(Tax Credit) 형태로 면제해주는 제도
※ 2020.12월 개정되어 특정 조건 충족 시, 미국 중소기업청(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동시 이용 가능 (단, 동일 급여의 충당은 불가)
□ 제도 혜택
1) 2020년 최대 1만달러의 직원당 누적급여(의료보험비용 포함) 50%까지 (년 최대 5천 달러)
2) 2021년 최대 1만달러의 직원당 누적급여(의료보험비용 포함) 70%까지 (분기 최대 7천 달러)
□ 신청 자격
1) 코로나19 관련 정부 명령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부분 중단된 경우
2) 2019년 동일 분기 대비 2021년 매출이 80% 미만 (2020년 총 매출 50% 미만)
3) 전년 동일 분기 대비 80% 이상 매출 발생시 차분기부터 종료
□ 신청 기간
1) *자격요건충족 급여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2주 전까지 신청 작업 마무리
*자격요건충족
- 2019년 평균 10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인정
(2020년 100인 이하, 2021년 개정 시 500인 이하로 변경)
- 2019년 평균 500인 이상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미수행 직원 지급급여만 인정
□ 제도 장점
- 사용 기한 및 이자 지불 제한이 없음
- 현금으로 전액을 받거나 (공제옵션 선택 시) 공제분이 남으면 분기 이월 및 현금 환급 가능
- 자격 요건이 명확하여 신청 및 감사 대비가 수월함
- 신청을 위한 직원 수 제한이 없음
※ 기존 PPP를 받은 회사는 ERC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로 제정 후 가능
※ 원활한 신청 및 관련 증빙 마련을 위하여 대부분 회계 법인 용역으로 진행
[출처] 본 저작물은 소프트랜더스의 미국 ALLIANCE의 회계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