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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28 17:57:06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전체 입국 여행자 98.8%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는 점이 그 배경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객은 신고가 생략되는 것이나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모바일신고서를 올 하반기 인천공항(T1)과 김해공항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까지 일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모바일 신고시 납부세액을 자동계산해 고지서 발급 및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국문 작성카드로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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