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세관 반입 실수, 약과 이삿짐에서 미리 확인할 것

일본 입국 세관 반입 실수, 약과 이삿짐에서 미리 확인할 것 — 대표 사진
사진: rawpixel · CC0

일본 부임을 앞두고 짐을 싸는 중이라면, 평소 먹던 상비약이 입국 때 문제가 될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성제 단속법이 엄격히 적용되어, 흔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중 일부도 가지고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이삿짐을 따로 부친다면 물건 쪽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약 하나로 구금과 추방까지 이어지는 실수

흔한 함정은 감기약이나 흡입기처럼 집에 늘 있던 물건입니다. 외국인이 이 위반으로 구금되고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 비크스(Vicks) 흡입기와 알레르기·부비동염 약 반입 불법
  • 슈도에페드린이 든 감기·독감약 반입 불법
  • 코데인이 든 일부 진통제 반입 불법

약 이야기를 마쳤다면, 이삿짐 쪽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금지품은 통관 불가, 제한품은 허가서 필요

짐을 부치기 전에는 물건을 금지품과 제한품으로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이삿짐은 가산세, 서류 있으면 면세

신고서에 물건을 빠뜨리면 비용이 붙을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신고대상 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적지 않아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면 관세·개별소비세(또는 주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 납부
  • 한국에서 나갔다 돌아오는 물건은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로 확인되면 면세

약 확인 먼저, 짐 목록 점검은 그다음

목록을 만들었다면, 순서는 약 확인이 먼저입니다. 약은 구금과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짐 목록은 비용 문제라서 약부터 보는 편이 맞습니다.

  1. 가져갈 상비약 목록 적기
  2. 슈도에페드린·코데인 든 약과 비크스 흡입기 해당 여부 확인
  3. 약을 가져갈 때는 일본 대사관에 미리 확인
  4. 한국 기준 제한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증명서 서류 챙기기

이 순서를 마치면 짐을 싸는 동안 다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릴로 한마디

일본 반입 불법 약은 비크스·감기약·일부 진통제, 출국 전 확인 필요

가져갈 약 목록을 만든 뒤 일본 대사관에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삿짐 목록에서는 금지품과 제한품을 따로 가려 두면 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릴로 정리 · 기준 시점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