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령부터 출국까지 일정, 비자 자격부터 확인하는 순서

미국 발령부터 출국까지 일정, 비자 자격부터 확인하는 순서 — 대표 사진
사진: rawpixel · CC0

파견자의 미국 발령이 정해지면 담당자는 출국 일정을 어디서부터 거꾸로 짜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L-1 자격은 입국 직전 3년 중 1년 동안 해외에서 그 조직에 근무한 경우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의 첫 칸은 비자 서류가 아니라 파견자의 근무 이력입니다.

해외 근무 이력이 출국 일정의 첫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가 어긋나면 그 뒤에 잡아 둔 서류 준비와 출국 날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파견 직무와 근무 기간을 먼저 맞춰 보고 파견자에게 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근무 이력을 맞춰 봤다면, 다음은 청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포괄청원이 승인된 뒤에는 개인 자격을 따로 심사합니다

귀사가 포괄청원 방식을 쓴다면 승인으로 끝나지 않고 파견자 개인의 이력이 다시 걸립니다.

  • 포괄청원(blanket petition)이 승인된 뒤에 개인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 개인 청원을 제출하기 전 3년 중 1년을 해외에서 자격 있는 직무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도 자격 있는 직무로 일해야 하며, 관리직, 임원직, 전문지식 전문직이 해당합니다.

미국에 새 사무소를 세우는 파견은 요건이 셋 더 붙습니다

해외 회사가 미국에 새 사무소를 세우려고 임원·관리자를 보낼 때는 세 가지를 더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무소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 파견자 이력과 함께 사무소 준비 상태도 일정에 들어옵니다.

  • 새 사무소를 둘 충분한 사무 공간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 직원이 청원서 제출 전 3년 중 계속 1년 임원 또는 관리자로 일했어야 합니다.
  • 미국 사무소가 청원 승인 후 1년 안에 임원·관리직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근무 이력, 직무, 사무 공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조건을 알았다면, 이제 순서대로 짚어 가면 됩니다. 조건을 하나씩 지워 가면 파견자에게 안내할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1. 파견자가 입국 직전 3년 중 1년을 해외에서 그 조직에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2. 포괄청원을 쓴다면 개인 청원을 내기 전 3년 중 1년의 해외 직무 근무를 확인합니다.
  3. 파견 직무가 관리직, 임원직, 전문지식 전문직 중 하나인지 따져 봅니다.
  4. 새 사무소를 세우는 파견이면 사무 공간 확보와 임원·관리직 배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5. 확인한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출국 일정과 파견자 안내 일정을 잡습니다.

릴로 한마디

파견자의 해외 근무가 입국 직전 3년 중 1년인지가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파견자의 근무 이력과 직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새 사무소 파견이라면 사무 공간 확보 여부도 함께 봐 두면 됩니다.

용어 풀이

  • L-1: 해외 계열사의 임원·관리자(L-1A)나 전문지식 직원(L-1B)을 미국 사무소로 전근 보내는 체류 분류
  • 포괄청원: 회사가 먼저 승인받은 뒤 파견자 개인의 자격을 따로 심사받는 청원 방식

함께 보기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릴로 정리 · 기준 시점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