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지] 중국 아포스티유 적용 개시

[한국과 중국간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8일, 중국은《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이하《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시행 및 그 효력을 인정한다.

중국 영사 서비스 넷

http://cs.mfa.gov.cn/gyls/lsgz/fwxx/202310/t20231023_11166241.shtml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존 한국과 중국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간의 공문서 인증에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협약 국가에 비해 문서 인증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양국간 민간 교류에 있어서 적지않은 장애 요소였습니다.

어떤것이 달라졌나요?

중국이 20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협약 가입국간에 문서인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간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협약 적용은 1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적용된다는 아포스티유 협약은 무엇인가요?

프랑스어(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의 명칭입니다.

해당 협약은 협약 가입국간 상호 문서인증에 있어서 해당 국가 공관의 인증절차 없이

자국 공관의 아포스티유 발급만으로 해당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좋아진건가요?

한중 양국간 문서인증에 있어서 걸리던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3주~ 2달 가량 소요되던 주한중국대사관의 문서인증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한중 양국관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시행됩니다.

기존 적용되었던 홍콩, 마카오는 현행과 동일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의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및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진위여부는 https://consular.mfa.gov.cn/VERIF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은 영사확인 업무를 중단합니다.

문서인증은 한국 관할 기관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는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에서 신청합니다.

중국 정부 공문상으론,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다 하여도, 모든 중국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중국 기관에 문서양식, 내용, 기한, 번영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를 참조합니다.

아포스티유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11월 7일 효력발효일에 맞추어 한번 더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이동을 앞두고 있다면?

해외 파견을 위한 One-Stop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무료로 견적요청하고 서비스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