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지] 캐나다 아포스티유 적용 개시(24.1.11부)
[한국과 캐나다 간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돼요]
2024.1.11. 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기존에는 문서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존에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국 간 공문서 인증은 반드시 캐나다 주정부(현지)를 통해 받아야 했어요.
이 때문에 다른 협약 국가보다 문서 인증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는 양국 간 민간 교류에 적지 않은 장애 요소였어요.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어요
캐나다가 2023년 5월 16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어요.
공식적인 가입 발표 이후 캐나다 정부는 아포스티유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 왔어요.
한국과 캐나다 간 협약 적용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작돼요.
아포스티유 협약은 공관 인증 없이 문서를 인정하는 협약이에요
프랑스어(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명칭이에요.
이 협약은 가입국 간 상호 문서인증에서 상대 국가 공관의 인증절차 없이
자국 공관의 아포스티유 발급만으로 해당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요.
문서 인증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문서인증에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요.
최소 2달, 주별로 그 이상도 걸리던 캐나다 문서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국 아포스티유 :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돼요. 주한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
캐나다 아포스티유 :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시 주 캐나다 대사관 확인없이 한국에서 사용 가능.
담당부서 구분
5개주에서는 해당 주 담당부처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요. 앨버타, 브리티시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이에요. 5개 주별 담당부처는 아래와 같아요.
| 앨버타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
| 브리티시콜럼비아 | 법무부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lmbia) |
| 온타리오 | 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 |
| 사스캐처원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
| 퀘벡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Quebec) |
그 밖의 주 및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요. 해당 주는 매니토바, 뉴브런스윜,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예요.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준주도 있어요.
신청링크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문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캐나다 외교부 사이트는 다음 링크로 접속할 수 있어요.
Authentication of documents: 1. Before you start — The Apostille Convention will take effect in Canada on January 11, 2024 Visit the Changes to authentications services in Canada for information on changes to authentication services in Canada. Our processing times are higher than normal Check the Alternatives to authentication page before sending yo...
앨버타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앨버타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앨버타 주에서 발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ocument authentication for other jurisdictions and countries — Get a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to use your notarized document in other jurisdictions and countries.
브리티시 컬림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발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postille Convention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 Apostille Convention On May 12, 2023, the Government of Canada joined the Hague Apostille Convention to give Canadians a cost-effective, streamlined method for getting their Canadian public documents accepted abroad. The Apostille Convention comes into effect in Canada on January 11, 2024. What is ...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주에서 발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uthenticate a document for use outside Canada — How to get a legal document authenticated for international travel or business purposes. The Official Documents Services (ODS) department issues the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사스캐처원 주정부
사스캐처원 주에서 발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uthenticating Notarized Documents | Legislation, Maps and Authenticating Notarized Documents | Government of Saskatchewan — 에서 제공 Google Translate Disclaimer A number of pages on the Government of Saskatchewan's website have been professionally translated in French. These translations are identified by a yellow box in the right or left rail that resembles the link below. The home page for French-language content on this ...
퀘벡 주정부
퀘벡 주에서 발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pplying for an apostille — An apostille is an authenticity certificate that enables a document to be used in a foreign country.
기타 유의사항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중)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의 예:
(1)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2)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3) 캐나다 기업문서 등
(4)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24.01.11. 부터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24.01.10. 전까지 처리된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24.01.10.까지만 대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24.01.11. 이후부터는 영사확인 불가)
▲ 캐나다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공증이 필요함.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가)
-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에 한함. 위임자가 직접 방문하면 기존대로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 없이 대사관에서 인증 가능
* 단, 공증인(Notary Public) 공증이 필요 없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내야 해요.
▲ 우리 공관은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영사확인을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실시하고 있음. 재학증명서, 졸업장, 성적표 3종이며 기존대로 시행
* 한국교육부는 2014.9.16.일부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어요. 편입학용 영사확인이 필요 없는 학교는 온타리오주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예요.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는 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 있어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 기타 우리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역문 인증은 기존대로 시행. 운전면허 번역, 가족관계증명 번역 등이에요.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인감 신고, 변경 등 인감 관련 서류도 기존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