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주재원 L1(L1-A, L1-B) |Blanket v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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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L1(L1-A, L1-B) |Blanket vs Individual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해 L1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 드려요.


회사에서 2달 후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하라고 합니다.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해 L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L-1A 는 무엇인지, L-1B는 무엇인지, Indiviual과 Blanket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1. L 비자는 미국 임시 취업 비자의 한 종류예요

미국에서 임시로 일하려면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맞는 비이민비자가 필요해요.

L 비자는 취업 비자의 한 종류로, L-1(주재원)과 L-2(동반 가족)로 나뉘어요.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가 필요해요.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 직원이 임시 전근을 갈 때 필요해요. 미국 내 같은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로 갈 때예요.

글로벌 기업은 미국 회사일 수도 있고 미국 밖 나라의 회사일 수도 있어요.

신청하려면 1) 관리직 또는 임원직(L-1A)이거나 2)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같은 직위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L-1B)이어야 해요.

또 비자를 신청하기 전 3년 안에 1년 동안 계속 미국 밖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돼 있었어야 해요.

미국 회사나 그 계열사가 USCIS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뒤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청원서란?
A . 미국 대사관은 단기취업비자 신청 전에 USCIS가 승인한 I-129 양식(비이민 취업자 청원서)이 필요해요.
이 청원서는 반드시 예상 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상 고용주가 내야 해요.
신청인의 고용주는 처리 시간이 충분하도록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청원서를 내야 해요.
승인되면 신청인의 고용주가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받아요.
참고:대사관에서 청원 승인을 확인하려면 승인된 I-129 청원서와 I-129 청원서 영수증 번호가 필요해요. 두 가지 모두 인터뷰에 가져가세요.

2. L-1A와 L-1B는 대상이 달라요

구분대상내용비고
L-1A회사의 임원급, 관리직I-129 청원서 접수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관계사에서 관리/임원직으로 근무한 경력 보유
미국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
조직, 하위 부서, 부서 또는 조직의 구성 요소를 관리
다른 전문직, 관리직 또는 감독직 직원의 업무를 통제하고 감독하거나 회사, 부서와 함께 필수 기능을 관리
해고와 고용, 승진 추천에 대한 권한
직원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은 조직의 계층 구조 안에서 고위직에서 기능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책과 목표를 수립
L-1B과장(매니저)급 이하I-129 청원서 접수 시점 기준
최근 3년 간 최소 1년 이상 관계사에서 근무한 경력 보유
미국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
다른 일반 직원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
조직의 서비스, 연구, 제품, 기술, 관리, 장비 또는 관심사와 국제 시장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하거나 특별한 지식 보유
또는 고급 지식 수준 보유
또는 회사의 절차와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L1A와 L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 L2 비자로 미국에 함께 갈 수 있어요.

L2 비자 소지자는 고용 허가 문서를 신청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3. Blanket은 사전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해요

Blanket L 비자 프로그램은 회사가 미리 미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 두는 방식이에요. 그 뒤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지사로 파견될

직원이 간소화된 절차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미리 승인을 받아 뒀어요. 그래서 L 비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미 대사관에 신청서를 내서 수속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주재원을 여러 명 보내거나 계속 보낼 때는 Blanket L로 더 쉽고 빠르게 파견할 수 있어요.

직원을 보낼 때마다 미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어요. 서류 준비 시간과 노력이 줄어요.

수속이 간편해져도 L-1에서 요구하는 개인 자격은 반드시 갖춰야 해요. 주로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가 하나 이상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직원을 미국으로 보낼 때 많이 이용해요.

한국 회사가 주재원의 L 비자를 개별(Individual)로 발급받으면 서류 준비부터 청원서(I-129)를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하고 승인받아요. 그 뒤 미 대사관에서 L 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가량 걸릴 수 있어요.

Blanket L 비자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USCIS)에서 이미 Blanket 청원서가 승인됐어요. 그래서 승인 과정과 서류 도착까지 걸리는 1~2개월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수고도 줄어들 수 있어요.

Q. Blanket L 신청을 위한 조건은?
1.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에요
2. 미국 회사를 포함해 미국과 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가 있어요
3. 아래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요
- 최근 12개월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주재원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 미국 내 연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이에요
- 미국 내 1,000명 이상을 고용해요

4. 방식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요

Individual

: 미 이민국(USCIS)청원서 제출 → 심사 승인 → 서류 준비 → 인터뷰 예약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진행 → 비자 발급

Blanket

: 서류 준비 → 인터뷰 예약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진행 → 비자 발급

* 이미, 청원서(I129) 제출 및 승인이 미국 회사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I-129S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진행

5. 청원서에서 증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요

같은 비이민 비자라도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는 청원서 승인 과정이 없어요. 미 대사관 인터뷰로 승인돼요.

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주재원 비자 청원서를 쓸 때 아래 내용을 잘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해요.

1. L-1B의 경우, '미국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2. L-1A의 경우, 임원/관리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처럼 정해진 서류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전문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6. 비자 발급 대행 업체는 비교해서 골라요

비자 서비스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유출되지 않는 곳을 골라야 해요.

업체별로 서비스 보장 항목과 단가가 달라요. 잘 비교해서 골라야 해요. 취소·환불 규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곳을 골라야 해요.

소프트랜더스에서는 전 세계 +500 이상의 얼라이언스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얼라이언스는 소프트랜더스 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판매업자예요.

플랫폼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어 개인정보와 보안자료 유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7. 소프트랜더스 비자 서비스

비교견적을 통한 비용절감

소프트랜더스에는 해외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라이언스가 여러 곳 있어요. 고객이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비자 얼라이언스가 Blind 견적 경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은 더 저렴한 비자 발급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각 견적은 고객이 직접 보고 선택해요)

효율적인 비자 준비

비자 발급에 필요한 번역, 공증 같은 부가 작업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뷰처럼 직접 참여할 절차나 얼라이언스의 별도 요청은 빼고, 고객은 서류만 내면 돼요. 비자 발급의 복잡함을 덜 수 있어요.

다양한 선택지

컨설팅이나 로펌 외에도 이주공사와 행정사 등 여러 얼라이언스를 고를 수 있어요. 비자 종류와 발급 목적에 따라 골라요. 비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몰랐던 더 편하고 빠른 발급 과정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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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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