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체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 체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뉘어요.

​이민비자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는 미국에 이민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예요. 종류는 가족 초청, 취업, 투자, 추첨에 의한 비자 복권(Diversity Visa) 네 가지예요. 가족 초청에는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과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이 있어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른 제한이에요. 201조는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226,000개, 취업 이민 비자를 140,000개로 제한해요. 202조는 국가별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 수를 전체의 7%, 즉 25,260개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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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 사업, 학업, 단기 취업으로 일정 기간 미국에 머물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예요. 주 신청인에게 나오는 비자와 동반 가족이나 동반 직원에게 나오는 비자는 대부분 서로 달라요. 비자 종류는 현재 82가지예요. 

단순 여행이나 출장이면 목적과 예상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를 골라요. 사업 목적은 방문비자(B-1), 여행 목적은 방문비자(B-2)예요. 전자여행허가제(ESTA)도 있어요. 

학업이 목적이면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언어 혹은 학술 프로그램은 학생비자(F-1)예요. 직업교육 혹은 비학술 프로그램은 학생비자(M-1)예요. 교환학생, 학자, 연수생은 비자(J-1)예요. 

취업 기간에 머물 때는 직종과 자격조건에 따라 비자가 달라요. 특수 직업군 종사자는 H-1, 주재원은 L-1이에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O-1이에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인이나 예술단 구성원은 P-1이에요.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는 Q-1이에요.

이 밖의 취업비자도 있어요. 교환 교수, 연수자, 인턴은 J-1이에요. 언론인은 I예요. 사업투자자와 투자한 사업의 고용인은 E-1, E-2예요.

미국 비자 법률과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해요. 본인이 사는 나라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단기 체류 뒤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행 / 관광

1) 비자 면제 프로그램 ()

  • 개요 :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요
  • 조건 : 대한민국 전자여권이 있어야 해요. ESTA 승인(온라인 신청, USD 14)을 받아야 해요. 과거에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야 해요. ※ 북한 및 11.0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방문자는 제외돼요
  •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

ESTA 더 알아보기 : 미국 ESTA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2) B-1/B-2 비자

B-1/B-2 방문 비자는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예요. 상용은 B-1,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은 B-2예요.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벤션/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해당해요.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분야 행사예요.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협상하려는 사람에게도 해당해요.

B-2 비자는 휴식을 위한 여행에 해당해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가 들어가요.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도 포함해요. 흔히 B-1과 B-2 비자는 합쳐서 하나의 비자로 발급돼요.

파견 비자(주재원)

1) E-1(무역인)/E-2(투자자) 비자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예요. 조약국은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맺은 나라예요.

Treaty Countries

미국 조약국 리스트

체류기간은 보통 5년이에요. 미국에 들어갈 때는 2년짜리 체류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2년마다 갱신하거나 다시 입국해야 해요.

Executive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직원은 5년이고 Special Skill 직원은 2년이에요.

비자를 유지하려면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해요. 2명 이상의 고용을 만들어야 해요. 생계 목적 이상의 이익도 유지해야 해요.

[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비자 발급이 빨라요. • 미국 안에서 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연장 제한이 없어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비자가 나와요. • 영주권자처럼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 • 비이민비자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요. •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따로 독립된 비자를 받아야 해요.

수속절차  (총 소요 기간 3~5개월, 평균 비용 약 400만원)

서류 준비 → 서류 내기 → 인터뷰 날짜 선택(서류 접수 약 2주 후) → 인터뷰 진행 → 비자 발급

2) L-1(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 직원이 임시 전근을 갈 때 필요해요. 미국 안의 같은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로 가는 경우예요. 글로벌 기업은 미국 회사일 수도, 미국 밖 회사일 수도 있어요.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해요. 미국에서 같은 직위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의 일을 맡을 예정이어야 해요. 또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미국 밖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었어야 해요.

L-1 비자는 청원서가 승인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USCIS가 미국 회사나 계열사의 "blanket" 또는 개인별 청원서를 승인해야 해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이 빠른 장점이 있어요.

[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비자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

L-1A 분류

L-1A는 임원이나 관리자를 미국 지사로 파견하는 비자예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가 보낼 수 있어요. 신규 미국 지사를 세울 목적이면 외국 회사가 보낼 수 있어요. 고용주는 I-129 양식,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를 유료로 내야 해요. 자격조건은 같은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임원이나 관리자로 일한 경우예요. 관리 능력은 보통 전문 직원의 작업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조직이나 조직의 부서, 세분화, 기능,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능력도 포함해요. 다른 사람의 직접 감독 없이 높은 수준에서 조직의 필수 기능을 관리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해요.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44)와 8 CFR 214.2(l)(1)(ii)의 완전한 정의를 참고하세요.)

L-1B 분류

L-1B는 기존 미국 지사의 고용주가 전문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비자예요.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에요. 신규 미국 지사를 세울 목적이면 외국 회사도 전문 직원을 파견할 수 있어요. 자격조건은 같은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전문직으로 일한 경우예요. 전문 지식은 청원 기관에 관한 지식이에요.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기타 이해관계와 국제 시장 적용에 대한 지식이에요. 해당 기관의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한 고급 지식이나 전문 지식도 뜻해요.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8 CFR 214.2(l)(1)(ii)(D)를 참고하세요.)

수속절차 (총 소요 기간 4~6개월, 평균 비용 약 700만원)

미국 법인 설립 → 미국 은행 계좌개설 및 자금 송금 → 한국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청원서 접수 및 심사 → 미이민국 → 청원서 승인.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예약 → 인터뷰 후 주재원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