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세 300만 원, 주재원 실수령을 지키는 방법 — 계약 명의와 결제 경로
주재원 케어 노트 ②
안녕하세요, 인사팀 곁에서 주재원 체류비를 챙기는 소프트랜더스예요.
주재원 주거 지원은 매달 챙길 일이 많아요. 지난 편에서 "현금으로 주느냐, 회사가 계약하고 결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짧게 말씀드렸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대목이라 한 편으로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결론은 간단해요.
회사가 쓰는 돈은 같아도, 돈이 흐르는 경로를 정해 주면 주재원의 실수령을 지켜 줄 수 있어요.
이런 분께 도움이 돼요
- 주거 지원을 현금으로 줄지, 회사가 직접 결제할지 정하려는 분
- 주재원에게 주택 지원의 세금 처리를 설명해야 하는 분
- 급여 담당자와 함께 비과세 코드를 정리하려는 분
한눈에 보기
- 민간기업 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월 100만 원(코드 M01)이 기본이에요.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선·외항선 등은 월 500만 원(M02)이에요.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 "국내 근무 시보다 더 받는 부분을 비과세"하는 규정(M03)은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등 법에 열거된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돼요. 일반 기업 주재원은 M01·M02 기준으로 보면 돼요.
- 주거 지원을 현금(주택수당·월세 보전)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 회사가 직접 빌려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시행규칙 제15조의2)
같은 300만 원, 두 가지 설계
| 설계 A: 현금 보전 | 설계 B: 회사가 계약하고 회사가 결제 | |
|---|---|---|
| 계약 명의 | 주재원 개인 | 회사(사용자) |
| 월세 결제 | 주재원이 먼저 내고 회사가 급여로 보전 | 회사(또는 회사 대행 결제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
| 회사 지출 | 월 300만 원 | 월 300만 원 |
| 세법상 성격 | 근로소득(주택수당) | 사택 제공 이익,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 제외 |
| 주재원 | 매달 먼저 결제, 소득세 반영 | 먼저 낼 일 없음 |
| 인사팀 | 매달 영수증 확인·환율 정산 | 청구서 확인 |
회사가 쓰는 돈은 같아요. 설계 B로 정해 두면 3년 동안 36번, 주재원의 실수령과 인사팀의 시간을 함께 지켜 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3가지
1) 이름보다 경로가 기준이에요
주택수당, 월세 보조, 주거비 실비 보전. 이름과 관계없이 주재원 계좌로 현금이 가면 급여로 봐요. 영수증을 받아도 성격은 같아요. 이름을 고르기보다 돈이 가는 길을 먼저 정해 두면 편해요.
2) 계약 명의와 결제 주체를 함께 맞춰 주세요
현지 부동산은 "개인 계약이 빠르다"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보증금·월세를 내는데 계약서가 개인 명의라면 사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부임 전에 회사 명의 계약 + 회사 결제로 안내해 두면 주재원도 현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3) 발령 형태를 문서에 남겨 두세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돼요. 일시적인 출장·연수 기간의 급여는 해당되지 않아요. 발령 형태(파견·주재 vs 출장)와 기간을 인사 발령문에 적어 두세요.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코드(M01 등)도 발령 시점에 급여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요.
한 에너지 공기업 인사팀 이야기
해외 사업지에 주재원을 둔 한 에너지 공기업 인사팀은 주재원 주거비를 36개월째 매달 정기결제로 운영해요. 주재원이 월세를 먼저 내고 돌려받던 구조를 인사팀이 직접 바꿨어요. 현지 법인도 2026년 5월부터 현지 통화 월세를 같은 방식으로 옮겼어요.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이 먼저 낸 월세가 소득으로 잡히는 문제까지 정리돼서, 청구 방식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설계해 보세요
- 파견 규정에 주재원 1인 주거 한도를 정해요
- 주재원은 한도 안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요
- 결제는 회사 쪽에서 매달 나가요. 주재원 개인 카드는 쓰지 않아도 돼요
- 인사팀은 국가·통화가 달라도 청구서 한 장을 받아요. 증빙은 결제 시점에 이미 갖춰져 있어요
※ 사택 인정 여부는 계약 명의, 무상 제공 여부, 임원·출자자 해당 여부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파견국 세법과 조세조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적용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국외근로 월 100만 원, 건설현장 등 월 5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국세청 서일46011-10295(2003.3.12, 사용자 명의 임차 사택).
"우리 회사는 주거 지원을 이렇게 줍니다"라고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사팀. 주재원이 가장 든든하게 느끼는 모습이에요.
[무료 배포] 주재원 급여 과세·비과세 분류표 (A4 2장)
소득 코드(M01/M02/M03), 한도, 현금 지원과 회사 결제 비교, 자주 묻는 사례를 담았어요.
신청 방법: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도입 문의 페이지(softlanders.com/inquiry)에 들어가세요. 제목에 [분류표]라고 남겨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려요.
다음 편: ③ 36개월 동안 매달 오는 청구서, 한 장으로 편하게
오늘도 주재원 곁을 지키는 인사팀을 응원해요.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매달 챙기는 일은 소프트랜더스가, 주재원의 "덕분에"는 인사팀이.
월세·보험·차량 리스를 파견 규정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드려요.
SOFT LANDERS는 해외주재원 결제 플랫폼이에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수많은 기업이 38개국에서 이용해요.
파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규정 점검부터 함께해요.
[주재원 보상 벤치마크] 한국 직급·한국 급여 구조 그대로 비교해요
"다른 회사는 베트남 과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줄까?" 우리 회사 수당 규정이나 아는 항목만 나눠 주시면 우리 회사 주재원 보상 진단 리포트를 보내 드려요. 비교 기준은 정부가 공개한 국가별 재외근무수당이에요. 소프트랜더스 플랫폼의 실제 주거·보험 견적과 결제 가격(데이터가 있는 국가)도 함께 비교해요. 참여 기업이 늘수록 한국 기업 간 비교도 더해져요.
· 참여비 무료 · 10~30분 · 가입 필요 없음 · 아는 항목만 입력하거나 엑셀·규정 파일만 올려도 참여
· 회사 이메일로만 접수해요. 회사를 알 수 없는 익명 통계로만 써요. 모든 수치에는 몇 개사 기준인지 함께 표시해요
참여하기: softlanders.com/benchmark
도입 문의·자료 신청: softlanders.com/inquiry (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무료 견적: softlanders.com/reg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