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의 뜻과 근거 협약

국제 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해요.

(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아시아
태평양
(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1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6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붉은색표시는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동시 가입국(48개국)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한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에요. 이 면허증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뺀 모든 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규제「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제4호 참조).


∙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은 2021년 7월 기준 총 139개국이에요.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에요 (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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