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뜻과 인정 기준

Q. 이사물품은 무엇인가요?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에요. 세관장은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하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돼요. 도착일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이에요.

예시
대한민국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야 해요.

2024년 5월 현행 대한민국 법령 기준

구체적인 이사물품은 다음과 같아요.

  • 이사자가 거주를 이전하려고 반입(송부 포함)하는 물품
  •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보통 가정용으로 인정되고,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며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사용 기준에 맞는 물품
  • 외국에 살던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옮기며 국내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물품으로, 보통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반입하는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