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뜻과 인정 기준
Q. 이사물품은 무엇인가요?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에요. 세관장은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하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돼요. 도착일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이에요.
| 예시 | |
| 대한민국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야 해요. |
2024년 5월 현행 대한민국 법령 기준
구체적인 이사물품은 다음과 같아요.
- 이사자가 거주를 이전하려고 반입(송부 포함)하는 물품
-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보통 가정용으로 인정되고,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며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사용 기준에 맞는 물품
- 외국에 살던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옮기며 국내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물품으로, 보통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반입하는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