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별 체류 자격과 기간

Q. 대한민국 비자 별 체류 자격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장기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활동범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비자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 계열이 정해져요. 활동범위에 따른 비자는 다음과 같아요.

A계열: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A-1

(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재임기간

A-2

(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챙자와 그 가족 공부수행기간

A-3

(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

(관광-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C계열: 90일 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

(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

(단기취업)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림

D계열: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3

(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2년

(연장 가능)

D-4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5

(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6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7

(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3년

(연장 가능)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5년

(연장 가능)

D-9

(무역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10

(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

(첨단기술인턴:1년)

(연장 가능)

E계열: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 가능)

E-2

(회화)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E-3

(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5년

(연장 가능)

E-4

(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5년

(연장 가능)

E-5

(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 가능)

E-6

(예술흥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E-7

(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E-8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5개월

(연장 불가)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 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H-2

(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연장 가능)

F계열: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 불가)

F-2

(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 불가)

F-4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F-5

(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제한 없음)

F-6

(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

(취업제한 없음)

기타: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비자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H-1

(관광취업)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G-1

(기타)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