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의 관계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은 1회 입국 때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요.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나라마다 달라요.


솅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솅겐협약 가입 27개국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솅겐국가별 현황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나 EU 관련법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요. 나라마다 입국·체류 조건이 다르니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 등에 문의해 보세요.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4개국)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솅겐협정 우선국가
(총15개국)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 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유의 사항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이지만 네덜란드·룩셈부르크 체류기간을 합산해 90일 체류를 허용해요.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해요.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을 적용해요.

-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해요. 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해요.
예. 23.1.31.에 크로아티아에서 출국하면 이 날짜 이전 180일 이내 다른 솅겐지역 체류 일수를 합산해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뒤에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추가 90일 체류할 수 있어요. 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할 때는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해요.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안전여행 / https://www.040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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