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등록 기간

Q. 대한민국 외국인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외국인등록을 해요.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단, 아래 대상은 외국인등록이 면제돼요.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와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