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연금 급여 반환일시금 수령

Q.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도 연금 급여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이란?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이력이 청산되므로 일정한 가입이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 경우에만 가능해요.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반환일시금은 정해진 나라 사람에게 지급돼요

2024.4 기준, 국민연금공단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5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독일
미국
캐나다(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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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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