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국 양국 연금 급여 수급 여부

Q. 사회보장협정국에서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협정국이 체결한 협정 유형에 따라 연금 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져요.

*협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협정국 내 사회보험료 납부·청구·수급 관련 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입기간 합산협정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하면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협정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요. 그래서 양국 모두에서 연금 급여를 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해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예요. 퇴직연령(장애 또는 사망 사고 발생 등)에 이르러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 설정에 고려할 수 있어요.

보험료 면제협정

보험료 면제협정을 체결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 규정해요. 이 경우 각 협정국의 연금제도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충족되면 해당 연금 급여가 정상적으로 산정되고 지급돼요.

*가입기간 합산 규정, 급여 수급권 보호, 동등대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은 보통 규정하지 않아요.

**각 협정국의 연금 급여 수급권 설정에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해당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