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스페인 운전면허증 교환 가능 여부
스페인은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유효 기간이 1년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스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예요. 그래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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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이나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2. DGT 사전 예약(CITA)
3. 병원 적성검사 실시
4. DGT 방문 서류 제출
5. 스페인 운전면허증 발급 (약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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