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제도
Q. 사증면제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증면제제도는 국가 간 이동에 필요한 사증 발급의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만든 제도예요.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로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어요.
이런 사증 면제는 국가/지역에 따라 최소 며칠에서 최장 몇 개월까지 단기 체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일부 국가 사이에는 중장기 체류까지 비자를 면제하기도 해요. 목적지나 경유지 국가가 시행하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 입국제한 조치의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해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해요. 90일 이상의 체류 기간이나 특정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도 필요해요. 사증과 비자를 받으려면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야 해요. 방문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해요. 이때 사증 수수료를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인터뷰도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