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7 비자 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경우
Q. E-7 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E-7 비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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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한국인 배우자나 특정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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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단기방문 사증):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를 위한 비자로, 특정 업종에서 근로할 수 있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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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 해외 원격 근무자가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