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이사(선편·항공) 기간, 통관 서류, 반입 금지·제한 품목
핵심 답변 일본 이삿짐 통관의 핵심은 입국하는 날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도장 찍힌 1부가 있어야 나중에 도착하는 이삿짐을 별송품으로 통관할 수 있어요. 입국 후에는 신고도 재발행도 할 수 없어요. 1년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 후 6개월 안에 들여오는 이삿짐은 면세예요. 선편은 항공편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입국 전후 발송 일정과 6개월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꼭 알아둘 점
- 6개월 기한: 별송품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할 수 있는 것만 인정돼요. 입국 후에 한국에서 짐을 보내는 경우도 같은 조건이에요(일본 세관).
- 포장 표시: 외장·송장에 「別送品(Unaccompanied Baggage)」을 표시해야 해요. 본인을 수취인으로 해야 해요.
- 신고를 놓치면: 별송품 신고를 안 했거나 도장 받은 신고서를 잃어버리면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해요.
- 반입 금지·제한: 마약·총포·위조품 등은 금지예요. 육류·육가공품(소시지·육포 포함)·채소·과일·쌀, 흙 묻은 식물은 검역·허가 대상이에요. 워싱턴조약 동식물과 도검류도 검역·허가 대상이에요.
- 의약품: 처방약은 1개월분 이내, 일반의약품은 2개월분 이내면 수입확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넘으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해요. 암페타민 등 각성제는 치료 목적이어도 반입할 수 없어요. 의료용 마약·각성제 원료는 입국 2주 전까지 지방후생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후생노동성).
- 자동차: 쓰던 차는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신고가 필요해요. 이사물품 면세를 받으면 수입 허가일부터 2년 안에 팔거나 넘길 수 없어요(일본 세관).
진행 순서
- 방문 견적으로 선편·항공·휴대 물품을 나눠요. 식품·의약품도 정리해요
- 발송할 때 외장·송장에 「別送品」을 표시해요
- 입국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도장 받은 1부를 보관해요
- 도장 받은 신고서를 이사업체 일본 측에 전달하고, 통관·검역을 받아요
- 배송·설치를 해요(한국 발송분이 모두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되도록 관리해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김치·반찬 같은 한국 식품은 이삿짐에 넣어도 되나요?
- 아이 ADHD 약 같은 상비약은 얼마나, 어떤 절차로 가져가야 하나요?
- 공항에서 별송품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국제 이사업체 견적 비교와 별송품 신고서 작성 안내, 통관·배송 일정 조율을 도와 드려요. 입주 후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는 매달 나가요. 이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SOFT LANDERS가 대신 결제해요.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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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