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이사(선편·항공) 기간, 통관 서류, 반입 금지·제한 품목

핵심 답변 일본 이삿짐 통관의 핵심은 입국하는 날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도장 찍힌 1부가 있어야 나중에 도착하는 이삿짐을 별송품으로 통관할 수 있어요. 입국 후에는 신고도 재발행도 할 수 없어요. 1년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 후 6개월 안에 들여오는 이삿짐은 면세예요. 선편은 항공편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입국 전후 발송 일정과 6개월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꼭 알아둘 점

  • 6개월 기한: 별송품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할 수 있는 것만 인정돼요. 입국 후에 한국에서 짐을 보내는 경우도 같은 조건이에요(일본 세관).
  • 포장 표시: 외장·송장에 「別送品(Unaccompanied Baggage)」을 표시해야 해요. 본인을 수취인으로 해야 해요.
  • 신고를 놓치면: 별송품 신고를 안 했거나 도장 받은 신고서를 잃어버리면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해요.
  • 반입 금지·제한: 마약·총포·위조품 등은 금지예요. 육류·육가공품(소시지·육포 포함)·채소·과일·쌀, 흙 묻은 식물은 검역·허가 대상이에요. 워싱턴조약 동식물과 도검류도 검역·허가 대상이에요.
  • 의약품: 처방약은 1개월분 이내, 일반의약품은 2개월분 이내면 수입확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넘으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해요. 암페타민 등 각성제는 치료 목적이어도 반입할 수 없어요. 의료용 마약·각성제 원료는 입국 2주 전까지 지방후생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후생노동성).
  • 자동차: 쓰던 차는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신고가 필요해요. 이사물품 면세를 받으면 수입 허가일부터 2년 안에 팔거나 넘길 수 없어요(일본 세관).

진행 순서

  1. 방문 견적으로 선편·항공·휴대 물품을 나눠요. 식품·의약품도 정리해요
  2. 발송할 때 외장·송장에 「別送品」을 표시해요
  3. 입국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도장 받은 1부를 보관해요
  4. 도장 받은 신고서를 이사업체 일본 측에 전달하고, 통관·검역을 받아요
  5. 배송·설치를 해요(한국 발송분이 모두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되도록 관리해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김치·반찬 같은 한국 식품은 이삿짐에 넣어도 되나요?
  • 아이 ADHD 약 같은 상비약은 얼마나, 어떤 절차로 가져가야 하나요?
  • 공항에서 별송품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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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