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재원 의료보험: 현지 공보험 가입 의무와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적용

핵심 답변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요.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됐고,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보험료를 면제해요. 협정은 캐나다연금(CPP)과 노령보장(OAS)만 다뤄요. 그래서 파견 예정 기간이 5년 이하면 한국 국민연금만 내고 CPP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보험은 해당되지 않아요. 의료는 주(州) 공보험 자격과 대기기간을 주별로 확인해요. 그 공백은 민간·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채워야 해요.

꼭 알아둘 점

  • 협정 적용 제도는 캐나다 측 CPP·OAS이에요. 퀘벡주는 별도의 한-퀘벡 협정(2017년 9월 1일 발효)이 퀘벡연금(QPP)에 적용돼요.
  • 협정상 본사가 캐나다로 보낸 직원은 파견 예상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한국 법만 적용받아요. 계열사·자회사 파견도 같은 회사로 봐요. 면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가 필요해요.
  • 온타리오(OHIP): 대기기간은 없어졌어요. 다만 취업허가 소지자는 유효한 취업허가로 온타리오 고용주에게 온타리오에서 6개월 이상 풀타임 근무해야 해요. 첫 183일 중 153일 이상 온타리오에 있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자녀도 자격이 될 수 있어요.
  • 브리티시컬럼비아(MSP): 거주를 시작한 달의 남은 기간 + 2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어요. 6개월 이상 유효한 취업허가 소지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한국 본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주 공보험의 '현지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기기간이나 비대상 기간에는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해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 급여 구조(본사 지급, 캐나다 법인 지급)에서 OHIP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 BC MSP 대기기간 3개월 동안 가족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 CPP 면제용 가입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받아 캐나다 법인에 전달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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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