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반 배우자·자녀 비자와 배우자의 현지 취업 가능 여부
핵심 답변 2025년 1월 2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개방형 취업허가(Open Work Permit) 대상이 좁아졌어요. 다만 IRCC는 FTA 적용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번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한-캐나다 FTA는 기업내전근 배우자에게 개방형 취업허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는 가족 개방형 취업허가 대상에서 빠졌고, 학교에 다니려면 학업허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꼭 알아둘 점
- 일반 규정의 배우자 개방형 취업허가는 조건이 둘이에요. 주재원이 TEER 0·1 직종이나 인력 부족 분야의 일부 TEER 2·3 직종에 종사해야 해요. 또 배우자 신청 시점에 주재원 허가가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 한-캐나다 FTA에는 기업내전근(F33·F34·F35) 등 FTA 자격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개방형 취업허가(코드 F36)를 주는 조항이 있어요. 주재원이 어떤 코드로 허가를 받는지가 배우자 취업에 직결돼요.
- 부모의 취업허가와 함께 들어오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다니려면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학업허가를 신청해요. 이미 캐나다에 있고 부모가 취업허가를 가진 경우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을 학업허가 없이 다닐 수 있어요.
- 가족도 캐나다 입국 요건(한국 여권 소지자는 항공 입국 시 eTA)을 갖춰야 해요. 체류 기간은 주재원 허가 기간에 맞춰 신청해요.
- 이미 승인된 가족 개방형 취업허가는 만료 전까지 유효해요.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맞춰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주재원을 FTA 기업내전근으로 신청하면 배우자 개방형 취업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 학업허가에 필요한 입학 허가서는 공립학교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나요?
-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일하지 않을 예정이면 어떤 체류 신분으로 준비하는 게 간단한가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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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