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재원 의료보험: 현지 공보험 가입 의무와 한국 사회보장협정 적용

핵심 답변 영국은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자 건강부담금(IHS)을 내요. 그러면 비자 시작일부터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공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없어요. 동네 GP(가정의)에 등록하면 돼요. 한-영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협정이에요. 한국 본사에 고용된 채 5년 이내로 파견되면 영국 National Insurance가 면제돼요. 이때는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내요. 건강보험은 협정 대상이 아니에요.

꼭 알아둘 점

  • IHS: 18세 이상은 보통 연 £1,035, 18세 미만은 연 £776이에요. 비자 기간에 맞춰 신청할 때 한꺼번에 내요.
  • IHS를 냈어도 처방약(잉글랜드), 치과, 안과 검사 등 일부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해요. NHS를 이용할 때 eVisa 공유 코드로 체류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GP 등록은 NH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보통 병원이 정보를 받은 뒤 5일 안에 등록 결과를 알려 줘요.
  • 한-영 협정(2000년 8월 발효)은 보험료 이중 납부만 막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없어요.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로 파견되면 한국 법(국민연금)을, 5년을 넘기면 영국 법을 적용받아요.
  • 면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용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증명서를 영국 측(HMRC National Insurance 담당)에 내야 해요. 연장할 수 있는지는 공단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한국 건강보험: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피부양자가 있으면 경감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출국한 뒤 회사 담당자가 신고해야 적용돼요.
  • NHS 대기 시간 때문에 회사가 민간 의료보험(PMI)이나 해외 주재원 보험을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하기 전에 기존 질환과 출산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 영국에서 한국에서
의료 IHS 납부로 NHS 이용(GP 등록)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국외 업무 종사)
연금 5년 이내 파견 시 National Insurance 면제(가입증명서 필요) 국민연금 계속 납부
추가 선택 민간 의료보험(PMI)·주재원 보험 귀국 후 건강보험 급여 재개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파견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으면 처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NHS만으로 충분한지, 가족 민간 의료보험을 더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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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