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재원(본사 파견) 비자 종류와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핵심 답변 멕시코에서 180일 넘게 근무하는 주재원은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l) 비자가 필요해요. 절차는 3단계예요. ① 멕시코 현지 법인(고용주)이 이민청(INM)에 고용주 등록(CIE)을 마쳐요. 그리고 취업 제안에 따른 비자 승인을 신청해요. ② 승인번호(NUT)가 나오면 본인이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인터뷰해요. 비자는 인터뷰 후 최대 10영업일 안에 받아요. ③ 입국 후 30일 안에 INM에서 거주카드로 바꿔요. 한국인은 관광·출장 목적으로 18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비자로 들어간 뒤 멕시코 안에서 취업 자격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꼭 알아둘 점
- 고용주 등록(Constancia de Inscripción de Empleador): 외국인에게 취업을 제안하려면 멕시코 법인이 INM에 먼저 등록해야 해요. 설립 서류, 세금등록(RFC) 증명, 직전 세금 신고 증명, 30일 이내 주소 증빙 등이 필요해요.
- INM 승인 신청: 회사 레터헤드로 된 취업 제안서를 내요. 직무, 기간, 근무지, 보수를 밝혀야 해요. 고용주 등록증 사본과 직원 여권 사본도 내요. INM 심사 기간은 공식 확인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NUT 유효기간: 멕시코 공관 안내에 따르면 승인 통지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영사 인터뷰를 예약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거나 NUT와 다른 여권으로 신청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주한멕시코대사관 신청: MEXITEL(citas.sre.gob.mx) 예약이 필수예요. 본인만 접수·수령할 수 있어요. 서류는 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사본, 컬러 여권사진 1매, NUT 승인서 사본, 수수료예요. 수수료는 대사관 T11 안내문 기준 56달러이고, 현금만 받으며 환불되지 않아요. 인터뷰 후 최대 10영업일이 걸려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입국·교환: 비자는 1회 입국용이고 발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써야 해요(멕시코 공관 안내). 입국 후 30일 안에 INM 사무소에서 거주카드로 바꿔요. 카드 이름은 Tarjeta de Residente Temporal이에요.
- 체류 기간: 임시거주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해요. 4년이 지나면 영주(Residente Permanente) 신청 요건이 생겨요(이민법 제52조·제54조). 180일 이하 단기 근무는 별도의 유급활동 방문 비자를 검토해요.
진행 순서
- 현지 법인의 고용주 등록(CIE)을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요
- INM에 취업 제안 기반 비자 승인을 신청해 NUT를 받아요
- 주한멕시코대사관 MEXITEL로 예약하고, 인터뷰 후 비자를 받아요
- 입국 후 30일 안에 INM에서 거주카드로 바꾸고, 필요하면 취업허가 내용을 확인해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현지 법인이 아직 고용주 등록(CIE)이 없는데 전체 일정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 본사 급여만 받는 파견 구조여도 이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 비자 인터뷰 준비와 NUT 서류 확인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 주한멕시코대사관 - 비자 종류별 요건(Visas)
- 주한멕시코대사관 - T11 취업(INM 승인 NUT) 비자 요건(PDF)
- 멕시코 이민청(INM) - 취업 제안에 따른 비자 승인 요건(PDF)
- 멕시코 이민청(INM) - 고용주 등록(CIE) 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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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