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원(본사 파견) 비자 종류와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핵심 답변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베트남 법인·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내부전배(ICT) 노동허가서를 먼저 받아요. 이를 근거로 LD1(노동허가 면제) 또는 LD2(노동허가 보유) 비자로 입국해요. 노동허가서는 근무 시작 최소 15영업일 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최대 2년 발급 후 1회(최대 2년) 연장만 가능해요.

꼭 알아둘 점

  • 내부전배 요건: 해외 모기업과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해요. 베트남 법인이 상업적 실체를 갖춰야 해요. 한국-베트남 양국이 합의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체류 기간: LD1·LD2 비자 모두 최대 2년이에요. 노동허가서도 최대 2년 발급 후 1회 연장(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장기 파견은 중간에 재신청 절차가 필요해요.
  • 과태료 강화(2026년 9월 10일 시행, Decree 283/2026/ND-CP):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하면 개인은 1,500만~2,500만동 과태료를 내요. 회사는 인원수에 따라 최대 7,500만동 과태료와 추방 조치가 더해질 수 있어요.
  • 단기 근무 예외: 연 90일 미만 단기 근무는 노동허가가 면제되지만 사전 통지 의무는 남아 있어요.

진행 순서

  1. 내부전배 요건 충족 여부 확인(12개월 이상 근무 이력 등)
  2. 노동허가서 신청(근무 시작 최소 15영업일 전)
  3. LD1 또는 LD2 비자 신청·발급
  4. 입국 후 거주증(TRC) 전환 검토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회사의 파견 구조가 내부전배 요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노동허가서 연장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단기 출장과 장기 파견의 비자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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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