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반 배우자·자녀 비자와 배우자의 현지 취업

핵심 답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S1 비자(가족동반, 180일 이상 체류)로 함께 입국할 수 있어요. 역시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로 바꿔야 해요. S1 거류허가는 체류만 허용하고 근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취업허가와 Z비자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요.

꼭 알아둘 점

  • 신청 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공증 서류, 생활비 보증서(초청자 작성)가 필요해요.
  • S1 거류허가로는 근로가 금지돼요. 배우자 취업을 계획한다면 별도 취업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자녀도 똑같이 30일 이내 거류허가로 바꿔야 해요.

진행 순서

  1. 해외에서 S1 비자 신청(가족관계 공증 서류 포함)
  2. 입국
  3.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허가로 바꾸기
  4. (배우자 취업 시) 별도 취업허가·Z비자로 바꾸는 절차 밟기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 취업허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가족관계 공증은 한국에서 미리 받아야 하나요, 현지에서도 가능한가요?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생활비 보증서 요건이 달라지나요?

공식 확인처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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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