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재원 자녀 학교 선택: 국제학교·한국학교·현지학교, 학비와 입학 시기
호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공립학교나 사립(국제 교육과정 포함)학교 중에서 골라요. 482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주마다 달라서 NSW는 내고 빅토리아는 면제예요.
호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공립학교나 사립(국제 교육과정 포함)학교 중에서 골라요. 482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주마다 달라서 NSW는 내고 빅토리아는 면제예요.
호주에는 한국식 주민등록·전입신고 제도가 없어요. 도착 후 세금번호(TFN) 신청, 은행 계좌·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확인부터 챙기고, NSW(시드니)는 한국 면허가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호주 월세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주기(주·2주·월)마다 부동산 에이전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회사 명의 계약이나 회사 직접 결제는 에이전트·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호주 월세는 주 단위로 표시하고, 2026년 2분기 광역 시드니 신규 계약 중위 월세는 주 A$780이에요. 보증금(bond)은 NSW 최대 4주치, 빅토리아는 원칙적으로 최대 1개월치이고 주정부 기관에 맡겨요.
한국은 호주와 상호의료협정을 맺지 않아서 482 주재원과 가족은 Medicare 대상이 아니에요. 비자 조건에 따라 적정 건강보험을 체류 내내 유지해야 하고, 보통 해외방문자 건강보험(OVHC)에 가입해요.
호주 이삿짐은 국경수비대(ABF)에 B534 신고서를 내고 통관해요. 해외에서 12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고, 검역이 엄격해서 흙·식물·동물성 물질이 묻은 물건은 청소해서 보내야 해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는 482 신청 때 부신청자로 함께 넣는 것이 기본이에요. 나중에 합류하면 subsequent entrant로 따로 신청하고, 승인된 가족은 호주에서 거주·학업·근무가 모두 가능해요.
호주 장기 파견은 보통 Skills in Demand 비자(subclass 482)를 쓰고, 승인된 스폰서가 직원을 지명해야 해요. 단기 전문 업무는 subclass 400(최대 6개월)을 검토하고, 처리 기간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해요.
영국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대부분 공립학교나 사립·국제학교를 골라요. 동반가족 비자로 사는 자녀는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잉글랜드 학년은 9월에 시작해요.
영국에는 한국식 주민등록·전입신고 제도가 없어요. 도착 직후 eVisa 확인, National Insurance 번호, GP 등록, Council Tax 등록, 은행 계좌와 휴대폰 개통을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요.
영국 월세는 보통 매달 정해진 날 은행 자동이체로 내고, 공과금과 Council Tax는 따로 계약하고 대부분 자동이체로 내요. 회사 명의 계약이나 직접 결제는 집주인·에이전트가 동의하면 가능해요.
가족 단위 주재원은 런던 남서부 뉴몰든과 윔블던 일대를 많이 찾아요. 2026년 5월 1일부터 잉글랜드 민간 임대는 종료일 없는 주기형 계약이 됐고, 보증금은 연 월세 £50,000 미만이면 최대 5주치예요.
영국은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자 건강부담금(IHS)을 내면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쓸 수 있어요. 한-영 사회보장협정으로 5년 이내 파견이면 영국 National Insurance가 면제되고, 건강보험은 협정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법률혼·시민동반자·2년 이상 관계의 파트너)와 18세 미만 자녀는 주재원의 dependant(동반가족)로 각자 별도 신청해요. 승인되면 배우자는 운동선수·코치를 제외하고 영국에서 일할 수 있고,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영국으로 이삿짐을 보낼 때는 선적 전에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 ToR1 신청을 해서 참조번호를 받아야 관세·수입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육류·유제품은 반입할 수 없어요.
한국 본사 직원을 영국 법인·지사로 보내는 경우 보통 Senior or Specialist Worker 비자를 써요. 영국 법인이 Home Office 승인 스폰서여야 하고, 영국 밖에서 신청하면 보통 3주 안에 결과가 나와요.
캐나다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주재원 자녀는 대부분 공립학교를 다녀요. 온타리오는 부모가 취업허가로 체류하면 공립학교가 학비를 받을 수 없고, 학교는 거주지 학군으로 배정돼요.
캐나다에는 한국식 전입신고 제도가 없어요. 첫 달에는 사회보험번호(SIN)와 주 건강보험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휴대폰을 열고, 운전면허 교환을 준비해요. SIN은 신청만 해도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캐나다 월세는 납부일, 받는 사람, 납부 방법을 임대차계약서에 적은 대로 매달 내요. 온타리오 표준계약서에는 월세에 포함되는 공과금을 적는 칸도 있어요. 회사 명의 계약과 직접 결제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법인 계약을 받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주재원 집은 근무지와 자녀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골라요. 캐나다 주택공사(CMHC) 2025년 조사 기준 새 세입자의 방 2개 임대 아파트 평균 월세는 토론토 약 2,547캐나다달러, 밴쿠버 약 2,696캐나다달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