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관리 규정]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이란?
18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며 해외 법인이나 지사에서 일하면 급여와 별도로 지원금을 줘요. 현지 물가와 환율을 반영한 금액이고 ‘(해외)체재비’ 또는 ‘해외근무수당’이라고 해요. 현지에서 실제로 생활하도록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해요. 근로계약서나 해외 발령 때의 회사 규칙(사규)이 근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대표적인 체제비 항목 및 예시
| 항목 | 예시 |
| 주재원 수당 | 국가/도시별 규정에 따르며, 정액 지급 |
| 주택(보조)수당 | 국가/도시별 규정에 따르며, 정액 지급 |
| 차량(보조)수당 | 매니저 이하: 중소형급 차량 지원 임원 이상: 중대형급 차량 지원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 | 미성년 자녀 국공립 학교 교육비 전액 |
| 항공권 | 휴가시 연 1회, 2등석에 해당하는 비용 |
| 동반가족 수당 |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월 이전까지 지급 |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 산정
체재비는 체류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나누어야 하고, 알맞은 수당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국가 면적이 넓어 도시별 물가와 급여 수준(예: 최저시급)이 다르면 도시별로 수당을 정해야 해요.
*물가 변동폭이 큰 개발도상국, 분쟁지역, 자연재해 같은 변수가 있으면 특수지 급지수당을 따로 운영할 수 있어요.
세후 연봉 기준 일정액 일괄 적용하는 산정 방식
신규 국가로 진출해 관련 데이터가 없으면 일정 기간을 정해 적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택을 지원할 수 있을 때 활용도가 높아요. 주택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야 하면 세금 구간을 확인해 과도한 비용이 나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급여 계산과 관리가 쉬워요. 주재원의 생활 유형이나 소비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유리해요. 다만 지역별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 지역 파견자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는 불안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급여 산정 방식을 보완해 적용하는 추세예요.
| 장점 | 현지 데이터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수당 계산과 관리가 쉬워요. |
| 단점 | 물가 변동폭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
물가지수 활용하는 산정 방식
이 방식은 급여를 구성해 본국과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No Loss, No Gain). 기업별로 물가에 반영할 필수 품목을 정해 물가지수에 넣어요. 명확한 근거로 수당을 산출하므로 주재원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필수 품목 예시로 주거 임차료, 교육비, 교통비, 주요 생활물가 등이 있어요. 생계비 지수가 산출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발표하는 생계비 지수를 적용해요.
| 장점 | 객관적 지급 기준이에요. 귀임 후 연봉 관리가 쉬워요. |
| 단점 | 현지의 정확한 물가지수를 확보해야 해요. |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 지급
체재비는 체류 지역의 화폐와 환율을 고려해 지급해야 해요. 이를 회사 규칙(사규)에 적어 두면 좋아요. 해외주재원을 파견하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체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급여는 해외법인의 급여 지급일에 현지 통용 화폐로 지급해요.
- 환율이 급변하는 개발도상국, 분쟁지역이면 현지 통화, 미화, 원화를 나누어 지급해요.
- 지급 방법은 현지 법률을 지켜, 파견자 본인이 정한 은행과 계좌로 이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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