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주재원)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1. 인사
파견 규정이 필요한 이유와 관리 방법
기업이 직원을 해외로 보낼 때는 파견 유형과 목적이 다양해요. 판매법인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요. 생산법인을 설립해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연구소를 설립해 인재를 확보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도 해요. 시장조사를 위해 예비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
단기 출장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부터 파견규정을 작성하고 현지정보를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뒤에 파견규정을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전 파견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높아진 단기 출장비용이 파견수당으로 굳어져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파견 규정은 한 번 정해져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해요. 그래서 시작이 빠를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주요 항목 3가지를 3개의 인사이트로 나눠, 규정에 반영할 유의사항과 예시를 살펴봤어요.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파견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규정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적용범위는 기업의 범위(자회사, 해외지사 등), 대상과 시기, 항목 등을 포함해요.
“본 규정은 000(이하 "회사"라 함)의 해외에 주재하는 임직원(이하 ‘주재원’)에 대한 복무, 교육, 급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법인 근무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회사의 해외법인/해외지사/연락사무소에 주재하는 해외주재원의 선발, 파견, 귀임, 교육, 급여, 복리후생 등 인사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파견 자격, 기간
파견 자격과 최대 기간을 명시해요. 과거에는 최소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져 2년 내 또는 제한이 없는 경우도 늘었어요. 미국 L-1비자처럼 주재원 비자를 발급할 때 최소 근속기간(1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뷰할 때 근속기간이 중요한(회사 핵심인재 근거)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해요.
파견 기간은 파견 성격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단기는 6개월 이내, 중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이상이에요. 최대 4년으로 하거나 연장으로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속 연수 2년 이상인 자 / 예정 담당업무의 유관 직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영어 또는 현지 언어 능력이 우수한 자 / 근무 성적 최근 2년 00 이상”
“해외 파견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만 4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대상자의 성과 및 해외법인 사정 등을 검토하여 해외법인장의 요청에 따라 본사 000의 승인 후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5년을 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 잔류하려는 파견자에게는 이직·퇴사 대신 현지전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현지 전문성을 유지하고 파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임직원도 여러 이유로 정착하려는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파견 프로세스
인력계획에 따라 정기 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긴급하게 인력을 파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 연초부터 후보군을 선정하고 규정을 보완하며 교육일정을 수립해요. 파견 예정자와 희망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Global Talent Pool 선정 → 파견 포지션 T/O 검토 → 소속부서 추천 또는 공모 → 파견자 선발 인터뷰 → 어학/이문화 교육 → 인수인계 → 인사명령
해당 프로세스에는 접수방법, 심사규정, 상세 어학 자격, 교육기간 등이 포함돼요.
파견자 의무와 귀임 조건
파견자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작성해요. 사내 규정의 연장선에서 추가 리스크에 대비해 파견자의 의무를 명시해야 해요. 귀임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해야 해요.
“주재국 법령에 저촉되어 현지 근무가 불가할 때 /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 회사의 재산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파견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 밖에 파견일, 귀임일 기준(출국일 +1 등)과 복무(휴가)기준을 파견기업 상황에 맞춰 추가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연재 순서는 2. 파견자 급여 및 수당, 3. 복리후생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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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Kim | SOFT LANDERS Growth Team Lead
한국 최초 글로벌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에서 세계 모든 비즈니스 연결과 성장을 돕고 있어요.
소프트랜더스에 합류하기 전 삼성SDS 해외인사담당자로 근무했어요. 해외 급여, 복리후생 제도를 분석해 글로벌 인사플랫폼에 적용하는 일을 했어요.
주재원 자녀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