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주재원) 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3. 복리후생


주재원의 복리후생 제도는 달라야 해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핵심인력 파견도 늘고 있어요. 하지만 현지 업무강도가 높고 국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주재원 파견을 꺼리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알맞은 보상제도를 세우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보상제도에서 급여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리후생 제도예요. 다른 회사 자료에만 의지해 보상제도를 설계하면 자사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게 돼요. 그러면 과도한 비용이 생기기도 하고, 부족하면 인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소프트랜더스가 알려 드리는 주요 복리후생 정책을 살펴보세요. 자사에 알맞은 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생계비 보전

앞선 글의 급여 항목에서도 다룬 ‘주재수당’이 주요 생계비 보전 항목이에요. 파견지에 따라 달라지는 물가를 감안해, 본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항목이에요. 보통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다만 항목을 분명히 적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재수당은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현지 법인 규모가 초기 단계라면 본국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동반가족이 함께 이동하면 인원 수에 비례해 금액을 반영하는 정책도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주재수당을 조정해요. 하지만 러시아, 중남미, 일부 동남아 국가는 환율과 물가 변동이 커요. 이럴 때는 분기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이 파견자 생활안정과 운영 효율에 도움이 돼요.


주택지원

주택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해요. 단신 부임자가 많은 기업은 파견국 주택을 사거나 빌려 지원할 수 있어요. 파견자 거주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인력관리가 쉬운 점이 장점이에요. 동부 유럽 시외 지역처럼 주택이 부족하면 에어비앤비를 활용하기도 해요. 건설업이나 대형 플랜트 사업이면 준공 중인 아파트를 계약해 사택으로 쓰기도 해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개별주택을 빌려 직원에게 장기간 제공하면 수당의 하나로 봐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세금 계산에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형태는 파견자가 직접 주택을 임대한 뒤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개인 기호에 따라 주거지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지를 정할 때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주택계약까지 평균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단기숙소(호텔, 레지던스 등) 비용을 지원해요.

현지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파견 전에 주택을 미리 알아본 뒤 입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견자가 안정적으로 이주를 마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요. 단기숙소 비용과 식비도 줄일 수 있어서 복리후생 항목에 포함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요.

주택 수당에는 상한선을 둬요. 미국 서부 기준 단신 부임자는 $2,500, 가족 동반 때는 $3,500 수준이에요.

직급별로 차등을 둘 때 임원, 부서장, 직원 3단계를 넘게 나누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구분미주서부
(USD)
미주동부
(USD)
북경/상해
(CNY)
위해/천진
(CNY)
베트남
(USD)
일본
(JPY)
임원이상4,2004,50022,00018,0002,000350,000
임원이하3,5003,50019,00015,0001,700270,000

예) 가족 동반 때 주택수당 예시


가족 동반 편의

동반가족과 함께 이동하면 업무몰입도가 높아지고 이직이 줄어 법인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Stahl Gunter(2007), 『Research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파견이면 동반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핵심은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예요.

공립학교는 자녀 수에 제한 없이 학자금을 전액 실비 보조해요. 현지 여건상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 진학하면 상한선($10,000 내외)을 두거나 비율(70~80%)을 정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비는 현지 의료보험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도 질병과 상해에 대비해 국내 해외장기체류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요. 파견국에서 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도 늘고 있어요. 이때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주체(본사 또는 해외법인)를 분명히 적어야 해요.

그 밖에 연간 1회 본국과 같은 기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어요. 배우자 수당을 $100 이내로 추가 지급하는 기업도 있어요.


차량 지원

차량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팬데믹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차량지원이 늘고 있어요.

차량 구입대금을 보조하거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기도 해요. 베트남, 중남미 등 현지상황에 따라 운전기사나 방탄차량을 지원해요.

임원 이상은 중대형급, 실무자는 중소형급 차량지원이 보편적이에요. 유류비 지급 기준은 현지 상황에 맞게 정액 또는 거리 비례로 규정해 두면 좋아요.

차량 보험료는 실비 지원이에요. 가입 당시보다 늘어난 보험료는 개인 부담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기타

파견에 필요한 비자, 해외이사(가재운송), 보험 등 실비지원부터 본국 방문 항공권까지 적어 둬요. 또 이동기간을 고려해 2일에서 5일까지 본국보다 휴가 일수를 더 줘요. 단신 부임자를 위한 복리후생도 있어요. 파견 기간 중 1회 가족 초청지원, 배우자와 자녀 항공료 지원은 만족도가 높은 복리후생 정책이에요.

예) 지원항목 규정표

아래 링크로 리로케이션 플랫폼에 무료 회원가입한 뒤 파견자 관리규정 예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Albert Kim | SOFT LANDERS Growth Team Lead

한국 최초 글로벌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에서 세계 모든 비즈니스의 연결과 성장을 돕고 있어요.

소프트랜더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삼성SDS 해외인사담당자로 일했어요. 해외 급여, 복리후생 제도를 분석해 글로벌 인사플랫폼에 적용하는 일을 했어요.

주재원 자녀로 미국과 유럽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요.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