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국/유럽/아시아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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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연말정산|소득공제|세무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려 2023년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내 근로자는 물론 해외 법인(지사)에서 일하는 해외 주재원도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20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주재원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해외 주재원 국외근로소득 계산(사례)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변경 사항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기간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공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외주재원에게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과 특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감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해외 주재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다음 비과세 한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설명비과세 한도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항공기 근로자월 300만 원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적 업무수행자
(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월 100만 원

법인이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분담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에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예요. 이 금액에서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원천세과- 707.2011.11.2.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 귀국휴가여비란?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경비를 말해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주재원의 귀국휴가여비는 비과세 급여로 봐요.

단, 실제로 본국휴가를 쓰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관련법령]소득세 집행기준 12-12-3

조건범위대상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
귀국 여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해외 주재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사례

2023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일한 경우를 사례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법을 알아봐요.

해외취업 근로자(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을 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기간월급여액비과세금액비고
1월 ~ 3월월 280만원월 280만원비과세 한도금액(3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
4월 ~ 6월월 350만원월 300만원
7월 ~ 9월월 480만원월 300만원
10월 ~ 12월월 500만원월 300만원
총 비과세금액
3,540만원

해외주재원 연말정산 변경 사항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됐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올라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종전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6%1,4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5%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24%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10억원 초과4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에서 5년 이상 일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 감면 기간이 늘었어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3

종전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게도 적용


해외주재원 연말정산 기간

항목일정세부 내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2023.12.01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동의)해요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2024.01.20 ~ 03.11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해요
공제 증명자료 수집2024.01.20 ~ 02.28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내요
공제신고서 제출2024.02.01 ~ 02.28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내요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으로 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주재원의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해외 거주자로 봐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같아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돼요.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파견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판단해요. 이때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과는 관계가 없어요.

위 내용에 준해요.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임원·직원이 되면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봐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Q. 해외로 출장가서 비용을 선 지출하고 회사에게 정산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인가요?

A. 지출증명서류로 확인된 선지출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산해 주면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Q. 해외 연수 중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Q. 비과세 한도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되나요?

A. 비과세 한도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Q. 해외주재원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02.10

Q.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A.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 때 받을 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해요.

[관련법령] 외무공무원법 제32조,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법 , 한국관광공사법 , 한국 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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