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례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목차
1. 미리보기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내용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4. 연구기관
5. 감면세액 계산
6. 제출서류
1. 미리 보기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있어요.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기관 등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이 감면 대상이에요.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 해당돼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내용
| 종전 | 개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 |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해야 해요. 기준은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처음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면 그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봐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해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해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판단해요. 다만 경영지배관계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 맡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4.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감면세액 계산
6.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