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2024년 4월 3일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재외국민에게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돼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의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 구분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
| 가입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
|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부당이득금이 생길 수 있어요. |
| 가입절차 |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할 때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해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단, 공단이 법 제96조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법 제41조)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해요.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제외를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류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외국의 법령·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해요.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적용해요.
2024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50,990원
*난민인정자(F-2-4)와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보다 적어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이 보험료를 산정해요.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소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해요)
Q. 보험료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내요.
Q.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으로 내요.
*영주(F-5), 결혼이민(F-6)의 보험료 부과와 납부기한 등은 대한민국 국민 기준을 적용해요.
Q. 보험료 체납시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보험료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아래 제한이 있어요.
| 보헙급여 제한 |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돼요. |
|---|---|
| 비자연장 등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겨요. |
|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해 독촉해요.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체납처분을 해서 법적으로 징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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