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민원 신청

SOFT LANDERS

『 주재원/장기출장자 해외 파견 준비 』

해외체류신고|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 민원신청


해외 체류를 위해 준비할 일을 알려 드려요.

헷갈리기 쉬운 "해외체류신고", "해외이주신고"가 무엇인지 알려 드려요.

재외국민 민원을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1.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해요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이사를 준비하며 주소지 변경도 신고해야 해요.

국내에서 이사할 때 새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파견자가 해외에 오래 머물 때 신고할 일은 3가지예요.

해외체류신고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 바뀌는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
해외이주신고해외 이주, 이민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자산(주택, 차량, 연금 등)을 가지고 나가려 할 때
재외국민등록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할 때

2. 해외체류신고는 정부24에서 서류와 함께 내요

▶ 정부24 해외체류신고 (정부24 해외체류신고 바로가기)
▶ 해외체류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 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한 주소로 바뀌어요.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면 출국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 구체적인 신청 문의는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 해외체류신고를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내야 해요.
▶ 유의 사항
- 출국 기록이 있는데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 불명으로 민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친척, 가족, 지인 등의 주소지로 신고하면 재산·소득이 생길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주재원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등록만 마치면 돼요.

해외이주신고는 일을 하려고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연고 관계로

이주하려는 경우에 해요.

해외이주신고 민원신청
• 연고 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이주하는 사람
• 무연고 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 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 목적 체류자격은 영주‧결혼이민‧거주처럼 이주 목적에 맞는 자격이에요. 주재‧유학‧연수‧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빠져요.

4. 해외체류신고를 했어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해요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외국의 한 지역에서 계속 90일을 넘겨 거주·체류할 생각이면,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해요.

해외 체류자 신분을 신고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이 생기면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등록 신청 바로가기)
▶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된 서류
② 체류 국가 사증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 등을 위한 서류예요. 없으면 추가 요청이 오거나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③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
- 여권의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이나 출입국 확인서처럼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90일을 넘겨 재입국했다면 재입국일이 기준이에요.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체류국 최초입국일(또는 재입국일) 확인'을 위한 서류예요. 없으면 추가 요청이 오거나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 여권 사본은 여권번호 레이저 천공 부분이 보이도록 여권 전체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붙여요.
④ 신원 확인 서류
-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란))
- 여권 사본은 여권번호 레이저 천공 부분이 보이도록 여권 전체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올려요.
⑤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제적등본
- 위임장

5. 재외국민 민원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신청해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실을 운영해요. 여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센터는 2024년 5월에 기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로 바꿨어요. 재외동포 관련 영사민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았어요.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어요.

해외에 머무는 중에 민원 신청이 필요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민원신청 카테고리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민원콜센터

※ 전화 상담 시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데이터통화(웹콜) 이용 민원 상담 서비스 시행 중 (2024. 04.30. 부)


소프트랜더스는 해외 이동을 앞둔 주재원, 장기출장자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해외 파견을 위한 One-Stop 리로케이션 & 핀테크 플랫폼, 소프트랜더스

해외 파견, 이동을 앞두고 있다면 |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