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세무 안내

[해외 주재원] 종합 소득세 |세무 안내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총 소득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양도·퇴직 등 기타 소득이 모두 들어가요.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는 거주 국가(거주지국)와 소득의 원천 등에 따라 매겨져요

목차

1. 해외 주재원의 거주지국

2.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3. 한국 비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4.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5. 외국납부세액공제

1. 해외 주재원은 거주지국을 먼저 확인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직원을 파견했다면, 그 직원의 거주 국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요.

직원이 한국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과 범위가 달라져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보통은 주재국(체류 국가)에서 생긴 소득에만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재국(체류 국가)에서 생긴 근로 소득은 한국 거주와 관계없이 주재국에 세금을 내야 해요. 그 밖의 소득은 거주지의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2.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기준이에요

한국 비거주자이면서 주재국이 거주지국이면, 주재국(체류 국가)이 직원의 총 소득에 과세권을 가져요. 이때 한국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어요. 현지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현지 채용인)에는 한국이 그 소득에 과세권을 갖지 못해요.

3. 한국 비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기준이에요

한국 비거주자이면서 주재국이 거주지국이면, 주재국(체류 국가)이 직원의 총 소득에 과세권을 가져요.

이때 한국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어요.

현지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현지 채용인)에는 한국이 그 소득에 과세권을 갖지 못해요.

4. 해외주재원 근로소득은 한도 안에서 비과세예요

해외 주재원(해외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다음 비과세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설명비과세 한도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항공기 근로자월 300만 원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에 한함)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 업무 수행자(국외 건설현장을 위한 일반 업무 수행자,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업무 담당자 등)월 100만 원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 비용으로 내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 의무 부담 포함), 의료비,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에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예요. 이 금액으로 낸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원천세과- 707.2011.11.2.)

2023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일한 경우,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로 볼게요.

해외취업 근로자(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을 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기간월급여액비과세금액비고
1월 ~ 3월월 280만원월 280만원비과세 한도금액(3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4월 ~ 6월월 350만원월 300만원
7월 ~ 9월월 480만원월 300만원
10월 ~ 12월월 500만원월 300만원
총 비과세금액
1,180만원

5. 외국납부세액은 환급신청서로 공제받아요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는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하는 서류예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회사가 대상이에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 세액 계산서를 함께 작성해 내요.

각 서식에 있는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해요.

*이하 공제(환급) 신청의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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