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취업비자, E-7(특정활동) 비자
[대한민국] (외국인) 취업비자, E-7(특정활동) 비자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F6(결혼비자), F5(영주권)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 발급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대한민국 비자가 없는 외국인
D-2(유학 비자)를 가진 외국인
D-4(일반 연수 비자)를 가진 외국인
D-10(구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비자 종류 | 세부 대상 | 비자 종류 | 세부 대상 |
|---|---|---|---|
| C-4(단기취업) | – 계절근로 단기취업 – 그 외 단기취업(일시 흥행, 강의, 연구 등) | E-4(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E-1(교수)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 E-5(전문직업) |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자 |
| E-2(회화지도) | –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 정부초청 보조교사 | E-6(예술흥행) |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하는 자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
| E-3(연구) |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의 연구원 | E-7(특정활동) | – 전문인력 – 준번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E-7(특정활동) 비자는 알맞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해요
E7 비자는 일할 수 있는 알맞은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예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E7 비자 사증을 신청해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이미 가진 비자를 간소한 절차로 E7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E-7 비자는 학위나 경력 조건을 하나 이상 채워야 신청해요
E-7 비자는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채운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5년 이상 관련 경력
*신청인의 학력은 대한민국 소재 학교인지 해외 소재 학교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학력과 학교 소재지를 확인해야 해요.
위 조건 외에도 국내 유학생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려고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해요.
대한민국 대학을 졸업했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계 상위 500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해외인재는 학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요.
E-7 비자는 회사와 신청자가 각자 서류를 준비해요
외국인이 E-7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비자 신청인도 개인 서류를 내야 해요.
회사(고용자) 준비 서류
고용계약서(사본)
신원보증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주 신분증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초청서
- 외국인 채용 및 활용 계획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 서류
비자 신청자 준비 서류
비자 신청서
자격 요건 입증서류(학위,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 따라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내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그 밖에 직종별로 따로 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