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2024.08.19)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하는

특정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가 시행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목차

1. 개요

2. 적용 대상

3. 적용 대상별 제출 서류

4. 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5. 자주 묻는 질문

1. 개요

법무부는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복수국적자로서, 직업상 불이익 발생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를 2024.08.1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적용 대상

①국적이탈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로서,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한 경우
②외국 정부의 외교·안보·공안 등 분야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군 장교로 현역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대한민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만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적용 대상별 제출 서류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한 사람(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제출 서류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법정 서식)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 요청서
취업 예정 또는 재직 중인 기관(회사)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공식 서한)
취업예설사실 증명서(재직증명서)
기관(회사) 개요
기관(회사) 내규·사규 등 관련 규정
유의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에 이미 제출한 서류(「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제출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출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개별 통보)
신청인의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예정 또는 재직 중인 기관(회사)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공식 서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아래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자(취업 전)><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자(취업 후)>
취업이 예정된 기관(회사)의 개요(사업 분야, 규모 등), 채용 시 신청인의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
신청인은 필기, 면접 등 채용을 위한 적격심사를 통과(신원조사 이외의 채용 절차 완료)하였음
취업이 예정된 기관(회사)은 채용 전 단계이서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가 필수이며, 신청인이 해당 기관(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필요함
재직 중인 기관(회사)의 개요(사업 분야, 규모 등), 신청인의 재직 기간 및 직위(직급), 담당 업무 이력 등
신청인은 승진 또는 보직 변경 예정자에 해당함
신청인이 재직 중인 기관(회사) 내에서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필요함

외교·안보·공안 등 분야의 공무원 또는 군인(국적이탈신청이 불허된 사실이 없는 자도 가능)

제출 서류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법정 서식)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 요청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증명서(임용 또는 임관 예정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
유의사항
외국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군(軍) 장교로 현역 복무 중인 경우(6개월 이내 임용·임관예정자 포함)

4. 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신청서 제출→접수→심의→결정→통보
신청인재외공관장국적심의위원회법무부장관재외공관장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속심사 대상자로 판단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서류미비 포함)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검토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출생 후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

외국 출생 후 국내 거주하다가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국내 출생 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Q.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적이탈 허가를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적이탈 허가를 정해진 신청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후 3월 31일이 지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적이탈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로서,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한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허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허가되면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외국인으로 처우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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