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외주재원|사회보장협정|국민연금

최신 정리본: 해외 파견 주재원 4대 보험 202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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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사회보장협정|국민연금


해외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1.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개요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한 협정이에요.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막고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해요.

한 사람이 양국 연금제도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막아요. 양국에 연금가입기간이 나뉘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급여의 혜택을 넓혀요.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조정해 양 당사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협정은 각 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협정체결 국가별로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줘요.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예요.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각국의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워도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 기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낸 경우 협정 전에는 양국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돼요.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요.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을 적용할 때예요. 또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줄이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해요.

2. 사회보장협정 유형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돼요.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면제 협정(Exemption agreement)"이에요.

구분내용
보험료 면제협정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처럼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며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단기 파견기간 동안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에 더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도록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예요. 양국에 가입기간이 나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출처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tab=1&gubun=8)

효 과국 가 명
보험료 면제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가입기간 합산뉴질랜드(2022.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합산 유예),
필리핀(2024.4), 노르웨이(2024.6)

4.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각 국가별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 :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main.jsp


5.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아요.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어요. 배우자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돼요. 나중에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이때 낸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Q.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예요.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세요.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 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체류자격이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해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해당돼요.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을 신고하세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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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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