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한민국 국민이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목차
1.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란?
2.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상
3.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한도
4.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절차
5.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1.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개요
대한민국 영사콜센터는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궁핍해져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송금을 신청하면,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 Q. 어떤 통화로 송금 받을 수 있나요? A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가 원칙이에요. 불가피한 경우 현지 통화로 지급할 수 있어요. |
2.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상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3.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한도
1회 최대 미화 3천불 미만
*재외공관의 통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
4.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절차
신속해외송금 신청
신속해외송금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은 현지 재외공관에 신속해외송금(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해요.
신청서는 여기를 눌러 주세요.
*신청서류 업데이트 일자: 2024-10-15
신청 승인 및 절차 안내
재외공관은 신청을 승인하고 송금 절차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요.
재외공관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해요.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알려 줘요.
*경우에 따라 승인 결과가 평일 기준 3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영사콜센터 문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문의해요.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와 입금액을 안내해요.
*영사콜센터: 02-3210-0404 전화 건 후 0번 상담사 연결 선택)
금액 입금 및 입금 사실 통보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수수료 등)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해요.
입금을 마치면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입금 사실을 통보해요.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통보해요.
금액 인출 및 지급
재외공관에서 은행을 방문해 해당 금액을 인출해요.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요.
*신청자는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해 수령해요.
5.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속해외송금제도 또는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여권을 가지고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도 이용 관련 안내는 영사콜센터에서 24시간 문의할 수 있어요.
신속해외송금을 위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이 제도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은행 송금 때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오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재외공관의 보유 통화에 따라 지급 통화가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 주영국대사관의 경우 최대 1,500파운드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