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연말정산 총정리 (2026 귀속) — 국외근로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판정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주재원 급여 연말정산을 처음 맡은 급여 담당자
  •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공제받는지 궁금한 주재원
  • 주재원이 한국 거주자인지 헷갈리는 분

핵심 요약

  • 국외근로 비과세: 일반 주재원 월 100만 원(M01).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선·외항선 월 500만 원(M02). 항공기 승무원은 M01
  •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일시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대상이 아니에요
  • 해외 납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 국외사업장·해외 현지법인(100% 출자 등) 파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봐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예요. 현지에서도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으로 판단해요

국외근로 비과세 코드

코드대상한도
M01일반 해외 파견·주재원, 항공기 승무원월 100만 원
M02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원양어선, 국외 항행 선박월 500만 원
M03공무원·KOTRA 등 법에 열거된 기관 종사자국내 근무 시 급여 초과분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수당이나 학비 보조도 비과세인가요?

민간기업 주재원이 현금으로 받는 주택수당·월세 보전·학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주는 사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시행규칙 제15조의2).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고 주택수당을 주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서면1팀-344).

Q. 식대 비과세는 얼마인가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예요.

Q. 해외에서 낸 세금은요?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지 납세 증빙(세금 납부 확인서 등)은 연말정산 전에 받아 두세요.

Q. 지급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비과세 코드 누락이에요. 파견 발령 시점에 코드와 발령 형태(파견·주재)를 급여 시스템에 등록해 두세요.

연말정산 전에 정리할 것

1년 동안 주재원이 개인 돈으로 먼저 내고 돌려받은 월세·보험료가 섞여 있어서 연말정산이 복잡해져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현금 보전은 급여가 되고, 증빙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에요.

소프트랜더스는 월세·보험·차량 리스 같은 체류 비용을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매달 대신 결제해요.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청구해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수많은 기업이 38개국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자료 신청: 제목에 [분류표] 라고 남겨 주세요 — 주재원 급여 과세·비과세 분류표 →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도입 문의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도입 문의(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무료 견적: https://www.softlanders.com/register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