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체재비·주택수당, 현금 지급과 회사 직접 결제 — 36개월 청구서로 다시 짜는 법

해외주재원 체류비 결제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예요.

주재원 한 명을 3~4년 내보내면 회사는 매달 같은 돈을 내요. 월세, 보험, 차량 렌트, 자녀 학비가 대표적이에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36~48개월 동안 차이가 쌓여요.

이 글은 체재비를 "얼마 줄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줄까" 의 관점에서 정리해요.

이런 분께 추천해요

  • 해외 파견 규정의 체재비·주택수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HR 담당자
  • 주재원이 "왜 월세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라고 물었는데 답이 막혔던 분
  • 매달 들어오는 영수증 정산에 시간을 뺏기는 분

핵심 요약

  • 체재비는 크게 현금 수당형과 회사 직접 결제형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은 회사가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사택'으로 비과세예요. 주택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과세예요.
  • 3~4년 체류 기준으로 보면 체재비의 대부분은 매달 반복되는 청구서예요. 그래서 설계 단위가 "1회 지급"이 아니라 "월 청구"여야 해요.

1. 체재비에는 매달 반복되는 항목이 많아요

주재원 체재비(해외근무수당)는 급여와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에요. 현지 물가·환율·생활 여건을 반영해요. 한국 기업 규정에서 자주 보는 항목은 이래요.

구분항목지급 주기
매달 반복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공과금매월
매달 반복주재원·가족 의료보험매월 또는 연납
매달 반복차량 리스·렌트, 유류비매월
학기마다 반복자녀 학비(국제학교 등)학기 또는 연
한 번부임 항공, 이사, 임시 숙소, 보증금부임·귀임 시
수당해외근무수당, 지역(하드십)수당, 생계비 차액매월(현금)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임할 때 한 번 나가는 돈보다 체류 기간 내내 매달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2. 현금 수당형과 회사 직접 결제형은 장단점이 달라요

현금 수당형

"주택수당 월 ○○달러 한도 내 실비 지급"처럼 주재원이 먼저 계약·결제하고 회사가 급여에 얹어 보전해요.

  • 장점: 회사 업무가 단순해 보여요.
  • 단점: 주재원이 매달 먼저 돈을 내요. 부임 초기에는 현지 신용 이력이 없어 카드 한도도 낮아요. 그리고 국내 세법상 과세 급여가 돼요.

회사 직접 결제형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 대행)가 임대인·보험사·렌트사와 계약하고 매달 직접 내요.

  • 장점: 주재원 개인 선지출이 없어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사택으로 비과세예요. 회사는 규정 한도 대비 집행 현황을 매달 봐요.
  • 단점: 회사가 국가별로 계약·송금·증빙을 관리해야 해요. 이 부분이 실무 부담이라 많은 회사가 현금 수당형으로 돌아가요.

3. 주택은 같은 월세라도 계약과 지급 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국내 세법에서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주가 아닌 임원 포함)이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에요(시행규칙 제15조의2). 해외에 있는 주택도 포함돼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렇게도 봤어요.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3.29 / 소득세과-523, 2014.9.23)

즉 계약 명의만 회사로 돌리고 돈은 여전히 주재원에게 수당으로 주면 과세예요. 회사가 실제로 계약하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돈을 내야 해요.

방식계약 주체월세를 내는 사람국내 과세
주택수당 현금 지급주재원주재원(회사가 급여로 보전)과세
명의만 회사, 수당 지급회사(명의)주재원과세 (사택 아님)
회사 직접 임차·직접 지급회사회사비과세 가능 (사택)

※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규정 개정 전 세무 자문을 권합니다. 현지 국가 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36개월로 계산하면 정산이 수십 번 반복돼요

주재원 1명, 월세 월 3,000달러, 체류 36개월이라고 가정해요.

  • 월세 총액: 3,000달러 × 36개월 = 108,000달러
  • 현금 수당형이면 이 금액 전체가 과세 급여에 들어가요.
  • 매달 영수증 확인·환율 적용·급여 반영을 36번 반복해요. 가족 보험, 차량 렌트까지 더하면 한 명당 월 3~4건, 연 40건 안팎의 정산이 생겨요.

체재비 설계의 핵심은 금액 한도가 아니에요. 이 36번의 반복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5. 규정을 개정할 때는 다섯 가지를 확인해요

1. 항목을 주기별로 나눴는가 — 매월 / 학기 / 1회를 따로 적어요.

2. 항목마다 지급 방식을 정했는가 — 현금 수당인지, 회사 직접 결제인지 정해요.

3. 주택은 사택 요건을 맞췄는가 — 회사 명의 계약 + 회사 직접 지급이에요.

4. 1인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가 — 연 한도만 있으면 하반기에 초과를 발견해요.

5. 환율 기준일을 정했는가 — 외화 월세는 36개월 동안 환율이 움직여요.


소프트랜더스는 이렇게 해요

소프트랜더스는 주재원이 매달 내는 월세·보험·차량 렌트를 회사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요.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청구해요. 주재원은 개인 돈을 먼저 쓰지 않아요. 회사는 규정 대비 집행 현황을 매달 한 번에 확인해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수많은 기업이 38개국에서 소프트랜더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무료 자료] 주재원 처우 설계 체크시트 — 우리 회사 규정에 빠진 항목을 30분 만에 점검해 보세요. → 신청하기

자료 신청: 제목에 [자료신청] 라고 남겨 주세요 →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도입 문의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도입 문의(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무료 견적: https://www.softlanders.com/register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주재원 월세를 현금 수당으로 주는지, 회사가 직접 내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 글에서 사례로 다룰게요.

체재비 정기결제 상담 받기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예규·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