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급여, 누가 계약하고 누가 내느냐로 세금이 갈려요 — 2026 과세·비과세 정리
안녕하세요, 소프트랜더스예요.
해외 주재원 급여 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수당은 비과세인가요?"예요.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식이에요. 같은 월세, 같은 보험료라도 누가 계약하고 누가 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주재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코드를 정리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 해외 발령서에 수당 항목을 어떻게 적을지 고민인 HR 담당자
- 연말정산 때 주재원에게 추가 세금이 나와 곤란했던 분
핵심 요약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주재원 월 100만 원(코드 M01). 원양어선·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월 500만 원(M02).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 주택: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 = 사택 → 비과세. 주택수당 현금 지급, 명의만 회사 → 과세.
- 식사대: 국외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해외 파견자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 학비 지원은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세무 자문을 받으세요.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기준부터 알아야 해요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예요.
| 구분 | 비과세 한도 | 코드 |
|---|---|---|
| 일반 해외 주재원·파견 근로자 | 월 100만 원 | M01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 항공기 승무원은 월 100만 원(M01) | 월 500만 원 | M02 |
| 공무원, KOTRA 등 재외 근무자 | 국내 근무 시 금액 초과분(고시금액) | M03 |
실무 포인트 3가지:
- 출장·연수 목적 출국 기간의 급여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라 '주재' 여부가 기준이에요.
-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봐요.
- 한 달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아요.
2. 항목별 과세·비과세 (2026년 기준)
| 항목 | 지급 방식 | 국내 과세 | 근거·비고 |
|---|---|---|---|
| 기본급·상여·직책수당 | 급여 | 과세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제12조 |
| 해외근무수당·지역수당·생계비 차액 | 현금 수당 | 과세 (위 한도 내 비과세) | |
| 주택 월세 | 주택수당 현금 지급 | 과세 | 서면1팀-344(2005) |
| 주택 월세 | 계약 명의만 회사, 주재원에게 수당 | 과세 (사택 아님) | 소득세과-523(2014) |
| 주택 월세 | 회사가 직접 임차·직접 지급, 무상 제공 | 비과세 가능 (사택) | 시행령 제38조①6호, 시행규칙 제15조의2 |
| 부임·귀임 항공, 이사비, 임시 숙박 | 규정에 따른 실비 | 비과세 가능 (실비변상) | 국심2005서1591 등. 규정·증빙 필수 |
| 식사대 | 국내 법인 지급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
| 법정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 | 법정 부담 | 비과세 | |
| 회사가 가입한 민간 해외 의료보험 | 회사 부담 | 과세될 수 있음 | 단체 보장성보험 비과세 한도 등 개별 검토 |
| 자녀 학비(국제학교 등) | 현금 지원·학교 직접 납부 | 과세 가능성 높음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교육 요건(시행령 제11조). 자문 필수 |
※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지 국가 소득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주택이에요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설명은 "주거비는 실비 정산하면 비과세"였어요. 하지만 국세청 해석은 달라요.
- 주재원이 직접 계약하고 회사가 영수증을 받아 급여로 보전 → 실비라도 주택수당이라 과세
- 계약서만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돈은 여전히 주재원에게 → 사택 아님, 과세
- 회사가 임대인과 계약하고 회사가 임대인에게 매달 송금, 주재원은 무상 거주 → 사택, 비과세 가능
월세 월 3,000달러, 36개월이면 108,000달러예요. 이 금액이 과세 급여에 들어가느냐 빠지느냐는 주재원 입장에서 체감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규정을 개정할 때 "누가 계약하고 누가 내는가" 를 항목마다 적어야 해요.
4. 문서로 남겨야 할 것은 다섯 가지예요
1. 파견 규정에 항목별 지급 방식(현금/회사 직접 결제) 명시
2. 주택: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 회사 명의 송금 내역
3. 이사·부임 실비: 규정상 기준 + 영수증 + 운송 계약서
4. 급여명세서·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코드(M01/M02) 정확히 기재
5. 연 1회 세무 자문으로 국내·현지 과세 점검
소프트랜더스는 이렇게 해요
주택을 사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가 국가마다 임대인과 계약해야 해요. 매달 외화로 송금도 해야 해요. 이게 어려워서 많은 회사가 현금 수당으로 돌아가요.
소프트랜더스는 체류 36~48개월 동안 매달 나가는 월세·보험·차량 렌트를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요.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청구해요. 주재원은 개인 돈을 먼저 내지 않아요. 회사는 결제 증빙을 매달 한 번에 받아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수많은 기업이 38개국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무료 자료] 주재원 급여 과세·비과세 분류표 (A4 2장) → 신청하기
자료 신청: 제목에 [자료신청] 라고 남겨 주세요 →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도입 문의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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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주재원 급여 코드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사례별로 정리해 드려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어요.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6조·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의2, 국세청 예규(서면1팀-344, 소득세과-523)도 확인했어요. 이전 글(2025-11-12)의 주거비·식대·체류기간 설명을 바로잡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