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 보장범위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적인 보장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단,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과 특약 사항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해외체류중 상해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해외체류중 질병 해외체류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해외체류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1회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국내 실손 의료 해외체류중에 상해/질병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체류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의 입각 호에 정한 지급율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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