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료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에 따라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용역 제공자는 면세사업자이고,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행해요. 이것을 적격 증빙으로 봐요.
단, 가계성보험종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소득 공제 대상이에요.
Q. 가계성보험종목이란?
개인이나 가계가 일상생활 중에 겪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해요.
보험료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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