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비자 신청 자격과 발급 절차

|신청 자격

신청인은 독일 기업체나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독일 안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해요. 근로의 종류, 업무 분야, 근로 시간과 급여, 지속 기간 등 근로계약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전문 인력이라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직업 자격을 공인받아야 해요. 의료업 종사자나 선생님은 특히 독일 정부가 일자리를 관리해서 직업 공인을 받아야 해요. 이 공인은 공식 기관인 독일 연방 리서치 교육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영문 이름은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예요.

고급 전문인력은 한 분야에서 특별히 높은 수준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와 교수 인력(대학교수, 연구소장 등)을 말해요. 특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직원(특정 부서나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고학력자이면서 독일 취업/근로계약이 있고 연봉이 최소 55,200유로(한화 약 7700만원)인 경우예요. 이때 임시 거주증(4년 혹은 고용계약 기간에 추가 3개월)을 독일 입국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직업군, 최소 연봉 및 기타 정보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문 이름은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예요.

|신청 방법 / 단계

1단계

독일에서 근무할 기업/고용주와 근무 합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

2단계

준비 서류, 증명서 및 비자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비자 신청서 2부 포함

취업 비자의 신청 서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독일 대사관에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완벽하게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클릭
②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④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⑤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있는 경우)
⑥ 고용주가 작성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원본 및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해요);
⑦ 해외파견인 경우, 추가로 해당 첨부파일을 작성해 주세요.
⑧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⑨ 이력서
⑩ 독일 고용주 측의 초청장 원본 1부, 사본 1부 (회사 주소와 담당자를 적어요)
*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 비자 수속은 일반적으로 4-6 주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도 있음.
* 비자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함.
  (비자, 마스터 – 신용카드 결제시 유로화로 결제됨)
*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음.
* 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함.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해요

4단계

비자 비용을 내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서류를 내요

5단계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뒤 비자를 수령해요. 우편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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