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체류를 위한 거주증 발급 절차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독일에 도착한 후에는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해요.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을 먼저 해야 해요.
안멜둥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과 거주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없어요.
|
STEP 1. 안멜둥(거주지 등록, Anmeldung) ① 유효한 여권 ② 신청자가 등록하는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집주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 확인서는 Wohnungsgeberbestätigung이라고 해요. 집주인 또는 거주지 소유주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해요. ③ Google 검색창에 ” 거주지 + Anmeldung Termin ”을 입력하면 신청하려는 도시의 안멜둥 오피스를 검색할 수 있어요. ④ 거주지 확인 증명서 수령
① 거주 도시와 신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요. 해당 도시의 외국인청에서 안내를 받아야 해요. ②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① 거주 허가증 신청 후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받으면 해당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② 솅겐 체류기간(최대 90일)이 지난 뒤 정식 거주허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도시를 벗어날 수 없어요.
① 거주 허가증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청에서 안멜둥 주소로 편지가 도착해요. ② 수령을 위한 일정 예약 후, 거주증 수령 |
■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을 해야 해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해요.
– 체류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가 적용돼요.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해요.
※ (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뒤에 할 수 있어요.
임시 체류허가는 만료기간 안에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했을 때도 인정돼요.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해요.
관련 컨텐츠
독일 취업비자 발급 신청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