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사관과 영사관은 모두 외교공관에 속해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이라는 뜻으로 재외공관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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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이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려고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 설치한 기관이에요.

재외공관 종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대사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특명전권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이에요.
대사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도 밖 다른 도시에는 분관을 설치해요.
네덜란드, 바티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도가 아닌 도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국가에 대사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 머무는 국민(재외국민 포함)을 위해 일부 대사관이 겸임국을 포함해요.
예)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겸임국: 아이슬란드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겸임국: 모나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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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

공사가 상주하는 외교공관이에요. 하지만 1994년 이후 모든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어 지금은 공사관을 쓰지 않아요.

(총)영사관

영사가 머무르는 외교공관이에요. 접수국의 대사관 지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영사관 주요 업무
비자 발급 등 행정 업무 재외선거 업무 재외국민 보호
민원문서 발급 여권 발급 통상우호촉진

재외국민 보호, 비자 발급 등 파견국의 행정업무를 해요.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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