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채용인의 소득 신고 방법

해외에 소재한 법인 또는 외국인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해요.

지급처는 대한민국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해외 근로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월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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