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휴가여비의 뜻과 비과세 조건

귀국휴가여비가 무엇인가요?

귀국휴가여비란,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해요. 실비변상적 급여예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외 주재원의 귀국휴가여비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봐요.

다만 실제 본국휴가를 쓰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관련법령]소득세 집행기준 12-12-3

조건

  •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범위

  • 왕복교통비

  • 귀국 여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돼요.

대상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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